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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납북사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 전쟁 시기 군인을 제외한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지역에 억류나 거주하게 된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22일 납북 피해자 68명을 규명한 이후 두 번째 결정이다.
진실화해위는 △서울 43명 △경기 28명 △인천 9명 △경상 3명 △강원 2명 △충청 1명 등 남한 민간인 86명이 납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농민·근로자 등 민간인 △대한민국 정계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 △북한 체제에 저항하는 인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전문직 종사자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된 사람과 노무자로 징발된 이들이었다.
납북 발생 시기는 한국 전쟁 발발 후 대한민국 정부의 서울 수복 전에 다수가 납북됐으며, 자택에서 납치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택 근처나 자택에서 형무소로 이송된 사례도 있었다. 가해 주체는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 △정치보위부 등으로, 결국 북한 정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설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에 전시 납북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북한 정권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생존자 송환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경기 김포지역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28명 △전남 영광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55명 △ 전남 함평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43명 △전남 완도서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42명 △전남 화순서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45명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일반인 12명 등을 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