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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역 실종 20대 남성 추정 시신… 강화도서 하반신만 발견”

송혜수 기자I 2022.09.26 07:57:3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남성 이모(25)씨의 행방이 한 달 넘도록 묘연한 가운데, 이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실종된 이씨의 가족이 제작한 전단)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의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낚시객이 신체 일부를 발견에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반신만 남은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한 상태였으며 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외사촌 A씨는 해양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시신 일부에서 발견된 바지와 신발 등이 실종 당일 이씨가 입고 나간 것과 같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2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서에 전화하니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진 누군지 알 수 없다더라. 발견된 옷은 동생 것이 맞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시신을 직접 봐야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 수 있는데 시신 자체가 너무 많이 부패됐다”라며 “올해 안에 상체를 못 찾으면 강화도 물살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 시신이 그쪽으로 떠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의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건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늦어도 3~4일이면 시신이 뜬다. 분명 시신이 수면 위로 한 번쯤 올라왔을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시신이라도 온전히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단순 가출인으로 보느냐”며 “유서도 하나 없었고 우울증도 없었다. 20대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해줬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8세 이상 성인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종’과 ‘가출’로 나눈다. ‘실종’의 경우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 적극적으로 수사·수색을 할 수 있지만, 가출로 분류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 추적 등 경찰이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만 18살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 국내 성인 가출 신고는 미성년 아동에 비해 약 3배가 많았다. 미발견자는 18세 미만보다 약 12배가 많았다. 성인이기 때문에, 유서가 없기 때문에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로 보는 시각 등으로 인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공항시장역 근처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이날 오전 2시 15분, 가양역 4번 출구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휴대전화는 오전 2시 30분쯤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끝으로 전원이 꺼졌다.

이씨 가족과 지인들은 지난달 전단을 직접 제작해 이를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했다. 이씨는 키 172㎝에 몸무게 60㎏의 마른 체격이다. 실종 당일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오른쪽 손목과 왼쪽 쇄골에 레터링 문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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