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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어업인 늘어날까…해수부,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추진

한광범 기자I 2021.03.27 09:00:0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3월29일~4월2일)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어촌에 젊은 어업인 신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별수협 조합원이고 △정관에서 정한 어촌계 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1년 중 60일 이상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불금제도 시행에 맞춰 이 같은 어촌계 가입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젊은 어업인들이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불금은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넘길 경우 지급한다.

지급대상자에겐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440만원의 직불금을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책정된 직불금은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원, 200만원을 초과하고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 2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엔 연간 1440만원이다

경영이양 직불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며 경영을 이양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요일정

△29일(월)

14:00 예비 오션스타기업 인증서 수여식(장관, 세종청사)

15:00 수산분야 싱크탱크 정책릴레이(장관, 세종청사)

△30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4:00 코로나19 피해어가 지원 바우처사업 업계 간담회(차관, 세종청사)

△4월 1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14:00 수산인의 날 기념식(장관, 포항)

△2일(금)

14:00 수산분야 청년취업 지원사업 업계 간담회(차관, 서울)

보도계획

△29일(월)

10:00 국민의 해양구조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보상이 확대됩니다

11:00 제1차 수산식품산업 기본계획(2021~2025) 발표

11:00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11:00 국제해양디지털 정보공유플랫폼 협의체 사무국 공식운영 개시

△30일(화)

11:00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랑이 그립톡 증정 이벤트 추진

11:00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돛을 올리다

11:00 20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

△31일(수)

06:00 해수부, 환경 친화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개체굴 생산 지원

11:00 4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11:00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11:00 오징어와 고등어, 4월~5월에는 지켜주세요

11:00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 신청, 지금이 적기!

해수부,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 발표

△4월 1일(목)

06:00 괭생이모자반에서 염증성 피부 질환(건선) 효능 발견

11:00 2021 국가해양수산산생물 종목록집 발간·배포

11:00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11:00 항만분야 설계기준 강화를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11:00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개정

14:00 주한 핀란드 대사, 해양경찰청 방문

△4일(일)

11:00 친환경수산물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11:00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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