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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임대료 멈춤법` 논의..사회적 공감대 합의 관건

이성기 기자I 2020.12.16 00:0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공지유 이성기 신수정 기자] “술집은 저녁 위주 장사인데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제한이 되면서 타격이 너무 컸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매장 2곳 중 1곳을 정리했는데 매출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자영업자 김모씨)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운데 여권이 15일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공론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임대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건물주 스스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방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커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임대료 감면 의무화 등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 외 실질적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의당에서는 법안 제정과 시행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정도다.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 대출의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70조원이 넘게 늘어났다. 올 상반기 말 증가율(10.2%)이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증가율(9.7%)보다 크고,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상반기에만 38만 2000명이 늘었다. 그야말로 온갖 빚을 다 내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등 반발이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상가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방침에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통분담을 강제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강자·약자로 나누는 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강제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내세운다면 상생이라는 취지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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