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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한정선 기자I 2016.08.25 0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26일부터 한달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주요대상은 지난 4~7월 중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등록된 합법적 업체라고 해도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 등이다. 특히 대출관련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처분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불법광고성 스팸문자를 전송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올해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발굴해 적극 단속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 됐거나 전통시장·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단속 중 적발된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또는 표시·광고기준을 위반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같은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등록 대부업체 3111개소 중 83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행정지도 등 총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국번 없이 120)’ 또는 관할 자치구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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