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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이유미 기자I 2014.10.20 07:45:15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수원지방법원이 윤대중외 2명이 신청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안건은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해임의 건 등이다. 신일산업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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