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해 3월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문신고꾼에 적발신고돼 전주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추가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통해 1,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CBS 사회부 박종환기자대법원, "일반인들이 비빔밥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없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문신고꾼에 적발신고돼 전주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추가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통해 1,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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