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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까지 인정되는 촉법소년이 아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그가 `촉법소년`을 언급했다는 점과 사건 하루 전인 지난 24일 초등학생 2명이 ‘경복궁 낙서사건’ 때처럼 빨간색 스프레이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 낙서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촉법소년 범죄가 재조명되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8년 7364명에서 2022년 1만6435명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397명에 달한다. 2018년 450명에서 2019년 397명으로 줄었다가 2020년 440명, 2021년 479명 2022년 631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관련 법을 다듬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조치였다. 현재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이나 조정을 골자로 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9개가 계류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0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맞게 촉법소년 나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폭력성이나 범죄정보의 전파가 빨라졌다”며 “폭행이나 성폭력 등 강력사건 현장에 가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된다’고 말하는 피의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도 사회상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데 이미 관련 법안이 여러 번 나왔음에도 1950년대에 정해진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은 “호주나 스코틀랜드, 캐나다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췄고, 미국 몬태나주는 아이들이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 부모에게 연좌제로 벌금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명령한다”며 “한국도 아동·청소년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의 범죄교화와 처벌 방법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이후 계도 효과나 범죄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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