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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지만 전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전 씨는 2020년 12월 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였다.
전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사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 23명으로부터 2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