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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보일러엔 기존 모델과 동일한 성능의 팽창탱크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고, 귀뚜라미 측도 팽창탱크와 온수 공급능력 간 상관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실험 결과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가스 밸브·팬·버너 등의 하드웨어를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존 제품보다 향상돼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보일러 같은 기계설비를 구매할 때 기존제품에 비해 단지 소프트웨어가 개선된 것보다는 하드웨어의 개선이 함께 이뤄진 신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가 하드웨어적으로 개선된 온수 일체형 개방식 팽창탱크 때문에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됐다고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온수 공급능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고 위반 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