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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검토의견 거절'…건설사들 "남의 일이 아니다"

정다슬 기자I 2016.11.18 06:00:00
[그래픽= 이데일리 이동훈]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우건설이 올해 3분기 분기보고서 외부감사에서 이례적으로 검토의견 ‘거절’ 판정을 받자 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이 검토를 거절하면서 내세운 사유에서 다른 건설사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검토의견 거절은 감사 대상 기업에 낼 수 있는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 거절) 중 가장 나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보고서의 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별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지만, 올 연말에 나올 사업보고서에도 같은 의견이 반복될 경우 대우조선은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우건설 사태가 ‘제2의 건설업 회계투명화 강화’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의 손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며 휘청거리자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요 사업자별로 공사 진행률·충당금·미청구공사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올해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회계법인들이 보수적으로 감사에 들어갈 경우 수주산업이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이 같은 갈등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준공예정원가·미청구공사의 적정성 여부는 오랜 기간 조선·건설업 등 수주산업과 회계업계 사이의 딜레마였다”며 “회사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손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등을 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형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도 미청구공사 손실을 반영하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한 적이 있다. 삼성물산은 올해 1분기 해외 플랜트에서의 손실을 선반영하며 43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분기 1조 5127억원의 영업손실을 반영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각 건설사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내 건설사의 미청구금액은 14조원에 달한다. 이 중 대우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GS건설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미청구공사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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