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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터디카페 이용권 '환불규정' 꼭 확인하세요"

양희동 기자I 2024.01.11 06:00:00

스터디카페 20% '환불불가'…관리자 연락처 없기도
피해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
市 새로운 거래유형 지속 모니터링, 선제적 보호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취업 준비를 위해 B스터디카페에서 ‘50시간 이용권’을 구매했다. 15시간 사용한 뒤에 준비해 왔던 기업으로부터 합격 연락을 받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환불불가’ 표시가 돼 있었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C씨는 2023년 1월 D스터디카페 10만원 권을 결제하고 이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스터디카페에 갔더니 문이 닫혀있었다. 관리자 연락처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로도 운영이 되지 않아 환불 요청조차 못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41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급증(2019년 3만 3880개소→2022년 5만 416개소)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비대면 결제할 경우, △환불 규정 △사업의 종류 △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카페·소매점 등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방식’이 확산되며 피해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294건) 중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이 가장 많고,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32건(10.9%)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이었다. 그러나 환불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시 사업의 종류와 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및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1개월 이상 이용권만 일정 위약금 등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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