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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해 9월 피해 여학생을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 마구 폭행하고 몸 여러 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어 피해 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 부위가 함께 나오도록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현금을 빼앗기도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SNS 등을 통해 연락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 학생을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기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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