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의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공모펀드 상장(장내화)을 두고 있고, 한국거래소와도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거래소는 해당 안이 채택돼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시스템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은행, 증권사 등 채널을 통해 장외에서 거래되는 공모펀드는 거래소와 무관했지만, 공모펀드를 장내에 상장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되면서 거래소에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안은 공모펀드 시장의 위축 속에 자산운용사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는 전언이다.
유가증권시장에는 폐쇄형 공모펀드가 상장돼 있다. 폐쇄형 공모펀드는 부동산 등 투자 기간이 긴 자산에 투자할 때 설정하는데, 자본시장법상 반드시 상장돼야 한다. 투자 기간에 환매할 수 없어 대신 상장된 펀드 주권을 매도해 투자자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지금도 상장된 공모펀드는 존재하지만, 공모펀드를 ETF 형식으로 장내에 상장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이번 안의 골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장외 펀드가 거래소에 직상장되면 은행·증권사 등 판매 채널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직접 판매가 가능해진다”며 “어려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쉽지 않은 가운데 공모펀드가 팔릴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모펀드 상장에 대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내용을 받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인 서 협회장의 의견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공모펀드 상장 등 올해 검토하고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들은 시간을 두고 채택 여부를 결정해 가이드라인을 완성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공모펀드 상장도 포함돼 있다”며 “펀드 상장을 유도하거나 활성화하는 데 대해 관심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