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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제공 표준안' 알고 떠나자

강경록 기자I 2015.12.21 07:28:22

'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국내 대표 여행사 17개사 참여
선택관광 참여 않을 땐
대체일정 제공 받아야
'권장' → '지불됩니다' 등
소비비용 구체적 명시

연말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북적이고 있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이제 소비자는 ‘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확인하는 일이 필수다(사진=한국관광공사).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가이드나 운전기사의 팁을 권장합니다.’ ‘선택관광을 이용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상품을 경험했다면 한번은 봤던 애매모호한 문구. 소비자와 여행사 간의 분쟁을 부르는 주범이었다. 여행계약서에 앞으로 이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여행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한국여행협회가 2013년부터 ‘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도입해 참여폭을 확대·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표준안의 존재자체를 모른다.

우선 표준안은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줄였다. 예를 들면 ‘(팁이) 권장한다’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등의 금전적인 내용은 ‘지불해야 한다’ ‘소요비용은 00원이다’ 등으로 구체적인 명시를 하게 했다. 여행경비 중 현지가이드나 운전기사의 경비도 의무지불과 선택지불로 나누도록 했다.

현지 필수관광을 없애고 모든 선택관광 비용은 여행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게 했다. 만약 소비자가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체일정(장소·시간·가이드 동행 여부)을 제공해야 한다. 여행사는 선택관광 코스를 제시한 뒤 여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추가비용이나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여행경보단계 등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외교부 온라인사이트나 관련 링크로 처리하던 게 관행이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과 여행계약 해지규정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00명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이다. 이때는 배상규정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핵심정보도 상품정보 전면에 표시해야 한다. 상품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이다. 지금까지 여행사는 이들 정보를 분산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찾아보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숙박시설 상세정보와 확정기한도 명기해야 한다. 불분명하거나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지로 출발했다가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0성급 호텔에 투숙할 예정’이라고만 표기했던 방식도 수정된다. 상품판매일 기준으로 현지숙소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예정 숙소가 여러 곳일 때는 이를 별도로 구분해서 공지해야 한다.

한편,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는 여행사는 17개사.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등 기존 12개사에 이어 최근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KRT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KRT 등 5개 여행사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을 갖았다. 김영범 온누리투어 본부장(왼쪽부터), 김영근 웹투어 상무이사,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조창은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류병직 인터파크투어 본부장, 박명구 KRT 전무이사, 유인태 자유투어 대표이사(사진=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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