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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이 언급한 관계부처는 공무원노조법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무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인사 제도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다. 조사팀은 지난해 말 이들 3개 부처 관계자를 불러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부처 공무원들이 업무를 타부처에 떠미는 등의 태도가 면접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행안부 관계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도를 갖고 있고 (공무원 노조) 파트너로 정해져 있긴 한데, 조금 한발 물러서 있다”고 말했다고 문건에 적혀있다. 지방공무원 타임오프 교섭 당사자지만 법 관할부서는 고용부가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면접에서 “저희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저희는 노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 현실을 알지 못한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사례를 모른다”며 “이 실태조사에서 활동 사례가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제도 매뉴얼 제작 작업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면접에서 “기본적인 틀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근면위(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한도가 결정되고, 어떤 수단으로 적용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뒤에 따르는 이야기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근면위가 진행되더라도 우리 부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제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졌지만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 처음 제도화됐다. 현재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경사노위 산하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8월 26일까지 세부사항을 모두 정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노정 간 충돌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적시된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비춰볼 때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해온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왔다. 경사노위는 집중 논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정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