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파괴"라는 이재명…한동훈 "수사받는 정치인의 과장된 발언"

이소현 기자I 2022.12.24 10:08:22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전 설명할 것"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수사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이 나라 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일방적인 소환 통보에 응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강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으로 규정하며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아무리 털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저를 소환했다”며 “서해 피격 사건이나 월성 원전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경북 안동을 찾아 검찰의 소환을 “야당 파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당일 광주 일정이 예정돼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 장관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다”며 “법률에 따라 다음번 상정되는 표결 전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여야가 합의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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