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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개인)근소세 15% 경감..소득공제 확대

오상용 기자I 2001.09.03 09:05:50
[edaily] 내년에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15% 정도 줄어 1인당 평균 22만원의 세금을 경감받게 된다. 자영사업자도 12% 가량의 세금을 경감받아 1인당 평균 37만원의 세금이 줄게 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10% 낮아지고, 중산층이하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돼 내년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총 1조749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확대`와 `신용카드매출액소득세감면 확대`까지 감안할 경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경감규모는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기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연급여가 3000만원인 봉급생활자는 4인 가족기준으로 현행대로라면 125만5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91만 4000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연급여가 4000만원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4인 가족기준으로 현행 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던데서 내년에는 245만3000원으로 경감된다. 김 과장은 "여기에 보험료와 교육비의 공제까지 적용할 경우 세금 경감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연소득에 따라 4구간으로 나뉘어 10~40%로 매겨지던 종합소득세율은 9~36%로 인하돼 지방세를 포함하더라도 최고 40%가 넘지 않는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그동안 소득의 40%까지 공제받았던 연급여 500만원~1500만원 구간은 공제율이 45%로 확대되고, 연급여 1500만원~3000만원까지의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500만원이하는 전액공제, 3000만원~4500만원은 10%, 4500만원 초과시 5% 인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도 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또 장애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추가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회복지법인등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해 연 150만원까지 공제 받도록 했다. 이밖에 농어민의 영농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도 넓혔다. 또 전세·보증금에 대해 실제로 발생한 소득과 관계없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던 `간주임대료 제도`는 폐지했다. 대신 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주식등에 실제 운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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