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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분쟁조정 제도로 해결하세요"

함지현 기자I 2024.05.16 06:00:00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다양한 조정제도 운영
상가임대차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2016년 이후 총 624건 분쟁 해결…최근 3년 조정성립률 8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조정이 필요한 시 소재 상가임대차인 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다양한 맞춤형 분쟁해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한다.

또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는 ‘알선조정’은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또는 공포로 대면이 힘든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이나 대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이다.

누수책임 또는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상가임대차 상담도 함께 운영해 상담(분쟁예방)과 조정(분쟁해결)의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며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합의 이행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해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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