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 군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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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청소년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위원회에서 훈방이나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 군은 지난달 23일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정 군 소속사 측은 “정 군이 오토바이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