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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거취약계층이라면 언제든지 전세임대 신청하세요"

정다슬 기자I 2017.11.27 06:00:00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등 대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연중상시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그 주택을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연말에 다음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신청을 한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만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은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기공고’ 방식과 ‘상시신청’ 방식을 병행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 6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22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원(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서울시 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다만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SH공사는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지불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해 적용받는다.

△지원 금액별 적용되는 임대료 금리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SH공사는 전세임대주택의 도배, 장판 상태가 불량하다고 확인될 경우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지원한다. 또 중개보수 역시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개보수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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