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성직자가 교회로부터 주택임대료를 보조받는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 사회보장세의 경우 성직자가 신청하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향후 사회보장연금 수령은 포기해야 한다. 일본은 아예 종교인 과세 제도 자체가 없다. 개인소득자와 동일취급을 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네덜란드도 같다. 독일은 소득세의 8~9%, 이탈리아는 0.8%, 스웨덴은 0.4%의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영국은 1년에 8500파운드(한화 약 123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성직자는 현금뿐 아니라 현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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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종교인 과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근로 개념에는 차이가 없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의 한 교수도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해묵은 논쟁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라며 “세금을 낸다고 해서 성직자로서의 품위가 떨어진다거나 신(神)에 대한 헌신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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