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소완 기자] 지앤알(043630)은 21일 "당사 명의의 당좌수표(3억원) 1매가 신한은행에 지난 20일 지급 제시됐으나,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일 및 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해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를 했다"고 공시했다.
▶ 관련기사 ◀
☞지앤알, 당좌수표 위변조 사고 신고
☞지앤알, 10억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