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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토지 보상 감평’, 지자체 참여 의무화한다

황현규 기자I 2021.06.03 06:00:00

보상금 위한 감정평가할 때
시·도지사의 '평가사 추천' 의무화
"법에 명시됐으나 의무는 아니었어"
일부 주민, 지자체에 추천 않도록 압박하기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토지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지자체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토지 보상시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강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31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민간 택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할 때 지자체의 토지 감평사 추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토지보상법 68조에 따르면 토지 수용 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시행사 △땅 소유주 △시·도지사가 각각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을 추천할 수 있다. 지자체가 각각 입장이 다른 시행사와 땅 소유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의 감평사 추천이 강제가 아닌 탓에 시·도지사의 감평사 추천없이 토지 감평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한 감정평가사는 “지자체는 소유주와 시행사에 비해 이해 관계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온 경우가 있었다”며 “시행사와 소유주 간의 이견차이를 좁혀지지 않아 사업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악용해 소유주(주민)들이 시·도지사에게 감평사를 추천하지 않도록 민원을 넣는 사례도 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소유주들은 지자체의 참여를 ‘견제’로 인식하고 있어, 자신의 토지 감평액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막는 경우도 있다”며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토지감평법인 추천을 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토지 보상 시 시도지사의 감정 평가 법인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토지보상 업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법안 수정 등을 염두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감정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 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검수를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통상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협회를 거쳐 평가법인을 선정하는데, 해당 평가사의 감정 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협회가 검수하는 방법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평가법인들이 보다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방식”이라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만약 해당 대책이 본격화하면 토지 평가 방식의 갈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감정평가사 추천이 의무화되면 소유주와 시행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되면서 사업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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