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그들은 “사찰 안에 납골당 5000기를 설치해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관청 허가를 받았다. 2018년 2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하지만 이미 A씨와 B씨가 C씨에게 접근하기 한 달 전인 2017년 9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들과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해 더이상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관할 관청에서 사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A씨와 B씨는 피해자인 C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납골당 사업을 명분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와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회장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