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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지방세수는 당초 예산대비 약 3조8000억~5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지방 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지방세수는 최대 5.6兆 감소·재정정책은 줄줄이 예고…“지방은 구조조정·중앙은 지방채 기준 완화해야”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끝도 없이 침체되면서 각 지자체가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부터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까지 지자체의 금고를 털어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사용된 지자체의 재정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 침체로 지자체의 재원인 지방세 확보가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배 원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범위와 기간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대응 수준에 따라 이러한 세수감소 전망치도 더 악화할 수도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음식업, 도소매업, 관광업 등 대인서비스업종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급감하고, 전 세계적 부품공급망의 균열로 부품 조달이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도 감소하는 실물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는 물론 이와 관련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수도 당초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배 원장은 특히 광역단체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광역단체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 세수도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 특히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재난긴급생활비 혹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지자체는 계획했던 사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원장은 “각 지자체는 세수급감과 지출팽창에 대응해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일부를 마련해야 한다”며 “극적으로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외환위기 당시 17조원 수준이던 지방채무가 2년 만에 29조원으로 늘어나면서 위기 극복 후 재정건전성 악화 이유로 도입됐다. 이에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기존 `전전년도 예산액 10%`에서 `전전년도 예산액 15%`로 확대하고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된 지방채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분석·진단 시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자체 지방세 활용방법도 유연해져야…“지방세 비과세·감면에 중앙정부 영향 덜어야”
배 원장은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지방세와 지방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걷어서 활용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 스스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세수규모를 산정해 세목 신설, 과표 조정, 세율 인상 등 방법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재정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배 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세는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 없고 과표 및 세율 조정과 관련한 권한도 제약적”이라고 전했다. 사실 지자체도 지방세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감면하거나 추가 부과를 허용하는 탄력세율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주민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세 감면은 법률에 따른 비과세·감면 총액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법정 감면범위를 초과하거나 감면총량 규모를 초과한 감면에 대해서는 페널티까지 부과하고 있다. 배 원장은 “보통교부세가 총세입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 고유의 자체 감면제도를 조례로 운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감면을 억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역 고유의 감면제도 운용 길을 좁히는 것은 지역 고유의 장점을 살린 창의적이고도 도전적인 감면 실험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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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지방자치가 선도한 사례…형평성 문제는 중앙이 조정역할 해야”
최근 코로나19로 재난긴급지원금같이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가 지자체 간 차이가 나면서 지원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5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경기도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배 원장은 각 지자체가 각자의 지원방법과 수준을 결정하는 게 오히려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배 원장은 “지역에 따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방식과 지원금액에 차이를 보여 국민 입장에서는 지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각 지자체 수준에서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적이거나 보편적인 지원방식을 선택하고 지원수준도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배 원장은 특히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한 상황이 온 것도 지역 차원의 재정정책이 선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당초 정부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난색을 보였지만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이 정책을 실시하면서 뒤늦게 해당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여년 동안 지방의 역량이 증대되면서 위기에 대응해 중앙보다 앞서서 지역차원의 재정정책을 선도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배 원장은 “물론 지자체 간 정책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 지자체 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며 “지자체 수준의 재정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자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