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며 부동산으로 재산 불린 文정부…국회의원 10명중 4명 ‘다주택자’

송이라 기자I 2018.03.30 05:00:00

다주택자 잡겠다는 文 정부 인사들,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1년새 10억 이상 불린 국회의원 10명…최고갑부는 4435억 신고한 김병관 의원
기획재정부 1급 이상 셋 중 한명 '다주택자'…부동산 실거래가 반영토록 시행령 개정 예정
6월말까지 심사 마무리…가상화폐 거래내역은 심사시 기록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각종 규제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 및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크게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의 40%, 기획재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30% 이상이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들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평가액이 상승했거나 임대수입이 늘어나면서 예금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재산공개 기준을 4월중 법개정을 통해 바꿀 방침이다. 최근 이슈가 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6월말까지 심사 후 특이사항은 별도로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3.5억…10명 중 8명은 재산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직자 1711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한 결과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로부터 12월31일까지) 신고재산 평균은 13억4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평균 약 8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별로는 5억~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8.5%(488명)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약 75%인 1279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25%인 432명은 재산이 줄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24명의 대상자 중 국회의원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22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억78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의원을 제외한 수치다. 국회의원 287명 중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의원이 80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1년새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245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16.4%(42명)에 그쳤다.

정부와 국회, 대법원 등 전체 공개대상자 5180명 중 최고 갑부는 게임업체 웹젠 대표이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보유중인 웹젠 주식가격이 2.6배 오르는 등 1년새 무려 2750억원을 불려 총 4435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10명 중 4명 ‘다주택자’…강남3구 보유 4명 중 1명 꼴

공직자들과 국회의원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했다. 이번에 재산신고 대상자인 287명의 국회의원 중 41.5%에 달하는 119명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의원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39명), 바른미래당(13명), 평화당(4명), 무소속(1명) 순이다.

특히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전체의 약 25.8%(74명)이나 됐다. 1년새 재산이 10억원 넘게 불어난 국회의원도 10명이나 됐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주가 상승, 예금 증가 등으로 재산을 불렸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파주시 단독주택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빌딩 등 본인 소유의 부동산 곳의 가격이 급등한 덕에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자산만 1년새 17억원 이상 증가했다. 박 의원의 부동산 재산총액은 342억3000여만원이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및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 등 보유 부동산만 1년새 10억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

공직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획재정부 1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명 중 3명이 다주택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재산신고 이후 6개월만에 부동산 자산가치가 3억2000여만원 증가했다. 이밖에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정무경 기획조정실장, 구윤철 예산실장 등이 다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자윤리법 개정해 주택 실거래가 반영…가상화폐 내역도 기록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만약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한다. 소득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 또는 1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재산공개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에 대해서는 오는 4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최초신고시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이후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발생할 때만 실거래가격(취득 또는 매도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실제 재산가치보다 턱없이 적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최근 이슈가 된 가상화폐는 재산공개 항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지금으로선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심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기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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