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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허니문 이혼…증여세 내야 할까[세금GO]

조용석 기자I 2024.06.08 08:00:00

정상적 혼인 후 이혼했다면…혼인증여공제 계속 적용
혼인신고 전 증여했으나 파혼했다면 사유 따져봐야
민법상 파혼 사유 해당 시 반환…성격차이 인정안돼
혼인 무효 판결 나왔다면 수정 신고 후 증여세 내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올해 1월 결혼한 A부부는 성격 차이로 한 달 만에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 이들은 각각 양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기에, 이혼 후 혼인증여공제가 취소돼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인정되는지 궁금해 이혼 전 세무사를 만났다.

사례 2. 올해 10월 결혼식 날짜를 잡은 예비신부 B씨는 최근 예비신랑과 파혼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예비신랑이 치료불가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집을 장만하기 위해 부모님께 올해 초 미리 1억원을 증여받았던 B씨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세무서를 찾았다.

(자료 = 게티이미지)


8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5000만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혼인 시 최대 1억5000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또 혼인증여공제 기간은 혼인신고 이후 2년뿐 아니라 이전 2년도 적용된다.(2024년 1월1일 이전 분은 불가)

만약 사례 1의 A부부처럼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나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이혼을 했다면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 증여세를 추후 낼 필요가 없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추후 이혼을 했어도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이혼이 아닌 정상적인 이혼이라면 추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가 파혼한 사례 2의 B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이 경우는 B씨가 왜 파혼했는지가 중요하다.

민법 804조에 열거된 약혼해제 사유나 예비신랑이 사망해 파혼했다면, 사유 발생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면 과세 당국은 증여가 없었다고(반환) 간주해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804조에서 인정하는 약혼해제 사유는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병이나 불치의 병이 있는 경우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성격 차이나 양가 갈등 등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최초 증여세 그리고 다시 돌려줬을 때 재증여세까지 두 번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

덧붙여 결혼(혼인신고) 후 혼인증여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혼인이 무효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

이 때는 혼인 무효 사유를 따지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혼인 무효의 확정 판결이 난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재계산해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상증세법 53조의2 제7항)

아울러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증여재산 공제와 마찬가지로 혼인증여재산공제도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며 “미신고 시 이후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매매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등의 상황을 발생할 수도 있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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