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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파업 장기화에 일부 휴업…법원 “노조 퇴거해야”

박순엽 기자I 2022.07.18 07:10:00

원청 소속 근로자 570여명, 18~19일 휴업 돌입
도크 불법 점거로 공정 멈춰…法 “도크서 퇴거”
23일부터 조선소 휴가 돌입…사태 장기화 가능성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한 달 넘게 이어진 협력(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불법 농성·파업에 일부 직원들의 휴업을 결정했다. 법원이 도크(Dock·선박 건조장)에서 농성 중인 노조 조합원에게 퇴거 결정을 내렸으나 농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과 지역 주민 등이 지난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일대에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대우조선해양(042660) 등에 따르면 원청 소속 야간 근로자 570여명은 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이틀간 휴업에 들어간다. 이는 협력업체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면서 관련 공정이 멈춰 섰기 때문이다.

휴업 대상자는 도크 크레인 장비를 운용하고, 공장에서 블록을 만드는 인원 중 일부다. 이들은 지난 3개월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휴업 수당을 받게 된다.

앞서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노조 전임자 인정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달 18일부턴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7명이 옥포조선소 1도크에 있는 원유 운반선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측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의 점거 농성이 관련 법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시 대우조선해양에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에 속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 있는 선박 바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간 협상도 이어지고 있다. 이 자리엔 하청지회와 협력업체 협의회는 물론,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사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파업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하청지회 역시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휴가 시작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등에 요구했다.

한편 하청지회의 불법 농성·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경제단체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도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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