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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대상자는 도크 크레인 장비를 운용하고, 공장에서 블록을 만드는 인원 중 일부다. 이들은 지난 3개월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휴업 수당을 받게 된다.
앞서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노조 전임자 인정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달 18일부턴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7명이 옥포조선소 1도크에 있는 원유 운반선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측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의 점거 농성이 관련 법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시 대우조선해양에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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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파업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하청지회 역시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휴가 시작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등에 요구했다.
한편 하청지회의 불법 농성·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경제단체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도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