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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턱스크·망사마스크 안 돼요! 내달부터 과태료 '10만원'

박서빈 기자I 2020.10.06 00:30:58

①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② 트럼프, 코로나19 입원 중 '외출' 돌발행동
③ 이근 대위, "돈 갚았다 착각...미안하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5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집회시위장 등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첫 번째/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턱스크'도 과태료

앞으로 대중교통,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정부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과태료를 내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에요.

◆대중교통·집회·의료기관 무조건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 쓰기 착용 수칙이 강화돼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3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에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장소는 대중교통, 병원, 집회·시위장, 요양 시설 등이에요.

이 밖의 장소에서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2단계에서는 중소형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PC방 등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해요.

◆망사·밸브형 마스크=마스크 미착용

마스크라도 다 같은 마스크가 아니지요. 마스크 의무착용시 쓸 수 있는 마스크 종류도 정해졌어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스크는 보건용(KF94,80)·수술용·비말 차단용(KF-AD)을 사용해야 해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구멍이 송송 뚫린 망사 마스크나 날숨에 밸브 구멍이 열리는 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두 마스크 모두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지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예외 상황도 있어요.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 의무화 착용 대상에서 빠져요.

음식 섭취나 수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로 인정돼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중인 메릴랜드주 베세즈다의 월터 리드 군 병원 밖으로 차를 타고 나와 지지자들 앞을 지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베세즈다 AFP, 연합뉴스)


두 번째/ 트럼프, 코로나19 입원 중 돌발 '외출'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병원 밖으로 깜짝 외출했어요. 병원 밖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동승한 경호원을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오며 거센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요.

◆차 타고 병원 돌며 지지자에게 손 흔들어

AP 통신 등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차량을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자신이 입원한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 밖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당시 병원 주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유를 기원하며 응원을 보내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뒷좌석에 앉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지요.

◆"격리 의무 위반, 경호원 위험 빠트려" 비판

하지만 이번 외출은 보건 전문가와 언론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전염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아무리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도 말이지요.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안전에 관한 즉각적인 우려와 분노를 촉발했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특히 경호원들과 차량에 함께 탄 행동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어요. 당시 차량 앞좌석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비밀경호국(SS) 요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월터 리드 병원의 내과의사인 제임스 필립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며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은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그들은 병에 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코로나19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14일 간 격리 조처를 해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 이르면 오늘 태원할 수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내로 퇴원할 것으로 보여요.

숀 콘리 주치의 등 의료진의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지난 2일 이후부터는 열도 없다고 하네요.

(사진=A씨 인스타그램)


세 번째/ 이근 대위, "돈 갚았다 착각...미안하다"

해군특수전단(UDT/SEAL) 출신 이근(36) 예비역 대위의 '빚투' 논란이 일단락 됐어요. 이씨는 채무 불이행 논란이 사실이었다며 당사자와 만나 비용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어요.

◆빚투→해명→재반박→변제

이씨에게 채무불이행을 제기한 A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A씨는 "형님과 만났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화하고 화해했다. 채무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했고, 감정 문제도 정리했다"며 "여러 번의 금전 거래 내역으로 인한 착각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A씨는 이어 "서로의 불신으로 지인을 통해 소통하다 보니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며 "예상보다 사안이 커졌고 피해를 받은 형님께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어 "이근 형님의 건승을 바란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감사하다"며 논란을 종결했어요.

앞서 이씨의 '빚투' 논란은 지난 2일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씨의 채무불이행을 폭로하며 불거졌어요. A씨는 이씨가 200만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 2016년 민사소송까지 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에 이씨가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갚았다"고 해명하며 한동안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근 대위 "A씨 명예 회복되길 바라"

이씨 역시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씨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어요.

이씨는 "이 영상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작됐다"며 "여러차례 금전 거래를 통해 돈을 다 갚았다고 착각했고, 만남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자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어 "법원에서 정한 채무 비용을 모두 변제했다"며 "이 영상은 사실을 바로잡고 A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올렸다. A 씨에 대한 외모 비하 등 인신공격을 멈춰달라"고 덧붙였어요.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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