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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서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박민 기자I 2018.12.03 06:00:00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오는 10일부터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해 신고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유무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모두 3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바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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