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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부동산 상속세 면제` 가결…오바마 거부권 행사할듯

이정훈 기자I 2015.03.26 06:35:21

하원 조세위원회, 40% 세율면제 22대 10으로 가결
정부세수 10년간 300兆 줄듯..민주당 "부자감세" 비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99년 묵은 부동산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자 증세를 원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최종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하원 조세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한 뒤 이를 상속할 때 부담해야 하는 40% 고율 과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해주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표, 반대 10대표로 가결했다.

앞으로는 1인 기준으로 543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 기준으로 1086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40%의 상속세율이 부과된다. 지난 2000년 전체 사망자 가운데 부동산을 보유한 2.16%, 1973년 6.47%에 부과됐던 이 세금은 앞으로는 0.2%에게만 부과된다. 이를 통해 미국내 5500가구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2690억달러(약 296조44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상속세는 미국 연방정부 전체 세수의 0.6%에 불과하다.

다만 이는 현재 부동산 세금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도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공화당이 동일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클린턴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001년에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2010년 한 해 일시적으로 이를 폐지한 적 있지만, 이후에는 폐지된 적이 없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폴 라이언(위스콘신주) 하원 조세위원장은 `몇몇 고소득층에게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측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법안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나 가족 농장 등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런 과도한 부동산 상속세는 결코 현명하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짐 맥더모트(워싱턴주) 하원의원은 “최고 부유층 가계에 대규모 세금 감면을 제공해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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