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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가려진 미등기총수 연봉 공개될 수 있을까

김정남 기자I 2015.01.17 07:27:08

김기준, 보수총액 상위 5명 의무공개 자통법 발의
국회 논의 이미 시작돼…추후 현실화 가능성 주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앞으로 베일에 가려져있는 미등기임원 총수일가의 연봉도 드러날 수 있을까. 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추후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면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자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자통법을 발의한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 이데일리DB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액 연봉자 3명의 보수공개가 의무화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현행 등기이사 연봉공개 방식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등기이사만 연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상 판단을 주도하는 총수일가가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거나 혹은 등기이사에서 사퇴하면 연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맹점이 생겼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028260) 사장, 최태원 SK(003600) 회장, 정용진 신세계(004170) 부회장 등을 비롯한 다수 총수일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 있다.

미등기임원 총수일가의 연봉공개에 대한 법안이 제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미 관련 자통법을 냈다.

하지만 그간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이 심사 테이블에 올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송 의원의 경우 보수공개 대상을 ‘대주주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넓혔는데, 이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야 공히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가 논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여당 일각은 다소 껄끄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김기준 의원 측은 “법안소위 논의 당시 지적을 고려해 이번 법안을 통해 그 대상을 더 명확히 했다”고 했다.

총수일가의 연봉공개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주목을 받았다. 실제 2013년 등기이사 연봉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통법이 통과됐다. 다만 이후 정책 기조가 경제활성화로 바뀌면서 논의가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다시 화두가 됐다. 그는 당시 ‘총수일가의 연봉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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