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발송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이 가능해진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상표 공존 동의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 골자이다.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은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하나가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된다.
또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된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늘어난다. 국가첨단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분야로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17개에서 19개 기술분야로 늘어난다.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발송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직권보정 사항에 이상이 있어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판장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도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심판참고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심판장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띠는 참고인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이는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