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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출발지 대기중 손해만 보상

김국배 기자I 2024.06.04 06:00:03

금감원, 주요 민원 사례 소개
앞서가던 차량이 밟아 튄 돌에 유리창 파손 대물보상 어려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해외여행 항공편 지연으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여행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여행자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항공기 지연 비용 보상 특약이 출발지에서 대기해 발생하는 식비, 숙박비, 통신비 등의 손해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1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 공개’ 자료를 내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실제 손해만 보상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 소견은 고지 의무 대상이다. 확정 진단이 아닌 질병 의심 소견 등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상대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에 의한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 배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본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밖에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 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모바일로 보험약관이 전송됐는데 다운로드하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아도 보험 계약 취소는 어려운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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