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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김정남 기자I 2024.05.23 05:30:00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②-1
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공동 설문조사
서울 아파트만 있어도 상속세 내야
직장인들도 '중산층 세금' 부담 지목
10명 중 7명 "낡은 공제기준 올려야"
국회 '부자 감세'라며 외면해선 안 돼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정남 이다원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묵은 징벌적 상속제도를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개혁이 더이상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제도개선 방향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1.8%(전반적 완화 24.8%+부분적 완화 47.0%)로 집계됐다.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30년 가까이 지난 사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커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속세 문제가 일부 기업인들 혹은 자산가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임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실제 조사 대상 2018명 중 직장인은 64%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상속공제액 상향에 대한 질문을 두고서는 응답자의 72.4%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다.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절반 이상은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다.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초공제가 1291만달러(약 176억원)에 달한다. 세율 인하 폭에 대해서는 52.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답변 역시 10.6%에 달했다. 자본이득세는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를 도입한 나라다. ‘100년 장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회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상속세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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