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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시행…외국인 관광객 정조준

남궁민관 기자I 2023.08.13 09:47:28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오프라인 매장서 시행
세법 개정·중국 단체여행 허용 등 관광객 수요 기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가 오는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롯데하이마트)


이번 서비스는 구매 현장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제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금액은 3만원 이상이며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원 미만이다. 물품 구매 후 공항이나 항만, 도심 내 환급창구에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 면세 혜택을 받는 다른 사후면세 환급 대비 편의성이 높아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리한 쇼핑을 돕는다.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만큼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소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면세 매출 기준)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 지난 지난해 2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은 모바일, 태블릿PC, 전기밥솥 등 인기 제품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배 가량 늘었다.

특히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세법 개정, 중국 단체여행 금지 조치 해제 등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환급의 최소 기준금액은 건당 3만원 이상에서 1만5000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원 미만에서 7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장벽이 낮아지고 혜택 한도가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중국인 단체여행 금지 조치 해제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해지면서 한동안 국내 방문이 없었던 중국인 단체여행객 ‘유커’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하이마트에서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외국인 관광객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관광객 관련 매출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 매출의 30% 가량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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