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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매월 받는 월급에는 급여에 대한 세금이 이미 빠져 있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해 동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1년치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다.
연말정산은 그 마지막 단계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공제내역에 따라서 미리 지급한 세액이 더 많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더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내려받은 뒤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기간 내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에겐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현재까지 실직 상태가 이어진다면 퇴사 시 약식 정산된 것 이외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세액 공제에 대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근무하던 직장을 중도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최종 정산하기 때문이다. 실수로 이전 회사를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 잊는다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