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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부담 줄인다…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공지유 기자I 2022.05.29 09:45:33

공제금액 인상해 퇴직생활 지원…물가 상승도 반영
퇴직자 94%가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
소득·근속기간 고려해 세부기준 마련…세법개정 포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공제금액 인상으로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축소되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000만원까지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이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는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5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수정하며 대다수 서민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연봉을 5억원 받는 사람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근속기간 등 세부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을 통해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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