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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등 유죄확정 487명 재심받을 길 열린다

노희준 기자I 2019.06.30 09:00:00

檢, 재심 청구 못한 487명 직권 재심 청구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피해회복 조치 일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권위주의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5.18 민주화운동 사건 등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청구를 하지 못했던 487명이 재심을 받을 길이 열린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의 청구를 통해 판결의 정당함과 부당함을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이다.

대검찰청은 이런 사건 등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심 청구가 가능함에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 등에 검찰이 나선다는 취지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에 나선 사건은 △긴급조치위반 사건과 1972년 계엄법위반 사건처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가 선언된 사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처럼 특별법으로 재심 사유가 규정돼 있는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권고 사건 중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 등이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이 된 12명에 대해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동시에 형사보상 청구 등 후속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키로 했다.

이는 형사보상법상 구금됐던 사람 중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피의자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피의자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 관계자는 “재심 사건의 판례 경향을 반영해 운영하던 검찰의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를 매뉴얼화해 재심 사건을 처음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도 활용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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