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법제1팀장은 “왕따 문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향은 구분되지 않는다”며 “학계에서는 가해자를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피해자로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들은 외모나 장애 등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관행을 무시하거나 과시적인 성격 때문에 소외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가해자의 특징으로도 자기 과시적 성격과 질투, 경쟁심 등을 꼽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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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직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다른 조직에서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조직에서 혼자만 장기 휴가를 사용한다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회식 참석이 의무처럼 돼 있는 회사에서 이를 외면하는 직원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시간이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곳이 있는 반면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직원을 못마땅해하는 회사들도 많다.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위계질서가 경직돼 있는 등 조직 내 스트레스가 많은 회사일수록 따돌림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누적된 스트레스를 전가할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왕따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하지현 건국대 신경정신과 교수는 “긴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화풀이 대상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관계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의 다수 구성원과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조직원이 희생양인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조직 안에 겉도는 직원이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긴장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면 나와 다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곽 교수는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관계로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가족 등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내가 왕따를 당할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가해자는 자신이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나 자신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이준희 팀장은 “북유럽은 의무적으로 회사마다 상담사나 의사를 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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