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코스닥상장사 에이엠에스(044770)가 뒤늦게 드러난 상장 폐지 사유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이엠에스는 당초 퇴출 대상 종목이 아니었다. 상반기 결산 결과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에 지정되긴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퇴출 요건은 피해갔다. 주식 매매 역시 제한없이 이뤄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엠에스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코스닥시장본부가 이달 5일 분식회계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이다.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는 사실이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에이엠에스가 지난해 총 105억4000만원을 분식회계했음을 밝혀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75.5%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은만큼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도 발생했다.
문제는 뒤늦게 드러난 상장폐지 사유로 인해 에이엠에스가 퇴출되느냐는 점이다.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에이엠에스가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분식회계를 통해 상장폐지를 모면한 기업들이 대부분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상장사는 매출 101억원을 과대계상하고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음이 증선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금은 상장폐지된 한텔, 오토윈테크(현 키이스트(054780)), 세종로봇(현 플러스프로핏(036660)) 등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위기를 피해갔다.
하지만 이번엔 다소 다른 결과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코스닥시장본부 공시팀 관계자는 "에이엠에스가 수정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나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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