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불법 선거운동 논란' 김어준 30만원 벌금형 무죄 나올까

이배운 기자I 2023.04.13 07:07:07

대법원, 13일 김어준·주진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선고
김어준, 1심 90만원→2심 30만원…표현의 자유범위 인정
2심 "확성기 이용 선거법 위반이나, 투표참여 독려 차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9대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 나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오늘 나온다.

방송인 김어준(사진=이데일리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진우 전 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을 벗어난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등은 항소심 과정에서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의 공정성에 해악을 끼치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 정치적 표현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김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며 “단 이는 투표 참여 독려 차원이었기 때문에 (죄가)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특정 한 명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낙선운동도 하지 않았다.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뤄진 점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