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투, 카페 플라스틱 빨대 오늘부터 퇴출

김경은 기자I 2022.11.24 06:00:00

정부 1회용품 감량 대책 24일 본격 시행
1회용 봉투ㆍ쇼핑백, 플라스틱 빨대 등 퇴출
체육시설 플라스틱 1회용 응원용품 사용 불가
재질별 품목별 업종별 특정해 규제해 현장 혼선도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아예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늘부터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카페 등 커피전문점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우산비닐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유상판매가 가능했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은 앞으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품목과 업종별 규제 사항이 특정되면서 규제 내용이 복잡해져 현장 적용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추가 규제에 따른 업종별 변화를 살펴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은 기존에 1회용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사용 금지 외에 이번에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의 사용금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식품접객업 가운데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기존대로 유상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배달이나 고객이 포장해 가져가는 경우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도·소매업종에서는 매장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자에 대해 앞으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사용을 규제한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앞으로는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 할 수 없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 유상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에 한해 유상판매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규제는 주로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제품의 재질이 워낙 다양해 개별 제도 적용에 있어선 혼란도 예상된다.

△바뀌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 비교/출처:환경부
다음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은 어떤 것이 규제대상인가.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하거나 첩합해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이다.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과 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은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인가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종이 봉투·쇼핑백 △B5규격(182㎜×257㎜)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가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가.

-1회용 목적의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만 규제 대상이다.

△PLA 등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인정되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인정된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나.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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