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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 취소된 경찰…法 "처분기간 근무 안해도 상여급 지급해야"

송승현 기자I 2019.02.05 09:00:00

"징계는 국가 잘못…일 안 했다고 지급 안 하는 것은 부당"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면 그 기간 만큼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찰로 근무하던 중 ‘구속되지 않도록 합의가 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2월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이 취소돼 밀린 월급을 지급받았지만, 성과상여금 등은 받지 못했다. A씨는 “성과상여금과 이에 따른 지연금, 부당처분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령 파면처분으로 실제 일하지 않았어도 처분이 취소됐다면 그 기간 받아야 했을 성과상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경찰서의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 근무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지 못했다면, 이는 사용자인 국가의 잘못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당한 파면 처분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해도 고의적 징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 해석의 잘못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런 경우 징계의 잘못을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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