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고위 당정협의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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