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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내년 도입..주택세는 1년 연기

김춘동 기자I 2004.10.31 12:00:01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이번 주 발표

[edaily 김춘동기자]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세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된다. 반면 주택의 토지와 건물분을 합산해 시가로 과세하는 주택세 시행은 1년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산업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재경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개략적으로 윤곽이 잡혔다"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주쯤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의 주택가격을 합산해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전국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미 전국 부동산 보유현황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마련했으며,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국적으로 5만명가량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주택의 토지분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합산해 주택시가로 과세하는 가칭 주택세 도입시기는 1년 유보될 전망이다. 이는 아직 객관적인 과세표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1년정도 완충기간을 둠으로써 내년 건설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책으로 쓰지 않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투기정책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해 기존 투기억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또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지난번에도 일부 투기지역을 조정해줬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단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투기억제정책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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