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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미숫가루’ 남편 먹여 살해한 아내…오늘 대법 판단

김형환 기자I 2023.07.27 06:10:00

니코틴 든 미숫가루 등 먹여 남편 살해 혐의
1심·2심 모두 30년형…“중형 선고함이 마땅”
1심, 3차례 범행 인정…2심은 1차례만 인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 등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상고심이 27일 열린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물 등을 남편 B씨에게 먹여 급성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A씨가 건넨 미숫가루 음료를 마신 뒤 체기를 느꼈고 귀가 당일 저녁엔 흰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귀가한 B씨는 27일 새벽 A씨가 준 찬물을 마시고 같은 날 오전 7시 20분쯤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26일 오전에 건넨 미숫가루 음료부터 흰죽, 찬물까지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산, 사망보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례 걸쳐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 측과 A씨 측은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흰죽을 먹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B씨가 당시 호소했던 증상이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일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그럼에도 형량은 바뀌지 않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범행수법이나 범행과정도 계획된 것이고 범행결과도 중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살인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B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대출받은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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