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의 집결 차단 시도를 피해 게릴라(기습) 집회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광화문광장, 여의도광장 등을 검토했으나 경찰의 경비가 삼엄해지자 상대적으로 경비가 느슨한 서대문역 사거리를 택했습니다. 최종 장소가 결정된 것은 집회 예고시간 30분 전으로 ‘007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민주노총 ‘불법집회’ 강행 △장제원 아들, ‘윤창호 法’ 적용 검찰 송치 △생수병 사건 미스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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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 조합원 약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을 집결시켜 ‘총파업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는데요.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도심 주요 지역에 ‘십(十)자 차벽’을 설치하고 검문소를 운영했습니다. 총 171개 부대 약 1만2000명을 동원했지만,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게릴라성 집회 개최를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후 2시가 다 되자 ‘총파업’ 깃발을 들고 ‘투쟁’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금세 서대문 일대 통일로를 점거했습니다. 서대문역 사거리 한복판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장인물의 분홍색 복장 차림에 복면을 쓴 조합원들이 선두에 서서 북을 치며 총파업대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찰 차벽과 펜스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와 인파가 뒤엉켜 서대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호등은 무용지물이 됐는데요. 도로 신호등은 점멸상태였으며, 도보 신호등은 아예 꺼져버려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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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거리두기 지침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빽빽이 줄을 선 조합원들 간 간격은 1m 이상 충분히 벌어지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구호를 외쳤습니다. 내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에 방역지침을 아예 무시한 채 수만명이 도심에 운집한 민주노총의 총파업대회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6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채증자료 분석과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참가자 전원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내달 1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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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영장에 적시된 죄명에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데다 소위 ‘윤창호2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2 위반 혐의도 적용되지 않아 ‘아빠찬스’ 특혜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경찰은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상해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애초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혐의가 적용됐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장씨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적용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뒤 동승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노엘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장씨의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에 만취 시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된 것보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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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이튿날 무단결근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회사 직원 30대 남성 A씨가 특정됐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19일 A씨는 무단결근했고,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타살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자택에서는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화학물질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숨지면 사건은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범행 과정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절차상 입건했습니다.
특히 남녀 직원 2명이 마신 생수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소견이 나오면서 사건의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직원들이 마신 생수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범행동기 등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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