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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 커플 어려움 1위는 ‘주거지원제도 이용’

박철근 기자I 2021.09.15 06:00:00

여가부·여성정책硏, ‘비혼동거 실태 및 정책적 함의’ 포럼 개최
의료적 결정시 동거인도 법적 배우자로 인정토록 법 개정 원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비혼동거 커플이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으로는 ‘주택청약이나 주거비 대출과 같은 주거지원제도 이용 어려움’을 꼽았다. 아울러 수술동의와 같은 의료적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동거인도 법적 배우자로 인정토록 법 개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5일 온라인 가족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혼동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거 사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없이 자연스럽게’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가, 여성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가 각각 26.9%, 2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 이용 어려움’(50.5%)이라고 답했으며 △부정적 시선(50.0%)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함(49.2%)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동거 중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출생신고 시’(52.3%),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필요 시’(47.3%),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 시’(42.9%)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만족한다고 응답,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57.0%)보다 6.0%포인트 높게 나왔다.

비혼 동거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수술동의서 등과 같이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65.4%)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와 함께 ‘동거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 지위 인정’(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51.9%), ‘사망, 장례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50.2%)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가족관계에 있어 정서적 유대감이나 안정감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족 생활의 방식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법과 실제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국민들을 포용하고 모든 아이들이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 인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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